동료 여교사 강제추행 수석교사 벌금형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 수석교사 벌금형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2-28 11:36
수정 2016-0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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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사 3명을 추행한 고등학교 수석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임주혁 형사단독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모 교사 A(58)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2년부터 부산 모 고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딸처럼 생각하는데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며 여교사를 껴안는 등 기간제 여교사 2명과 정교사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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