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의사 재판에

모발이식 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의사 재판에

입력 2016-02-26 11:14
수정 2016-02-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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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하자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한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모발이식 시술 중 마취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환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성형외과 의사 이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하는 이씨는 2013년 1월 A씨의 모발이식 시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A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일으켜 이후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하고 두피조직을 잘라냈다.

프로포폴은 호흡 억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별도 의료진이 환자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활력징후)을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활력징후를 관찰하는 의료진은 없었고, 이씨는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이 일어나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날 때도 의료진이 발견하지 못해 A씨는 저산소증에 빠졌다.

응급상황이 생기면 뇌손상의 위험이 커 고용량의 산소(1분당 15ℓ)를 공급해야 하나 이씨는 응급처치에서 1분당 5ℓ의 산소만 공급했다. 심정지 상태가 됐을 때도 투약하지 않는 등 상태를 악화시켰고, 결국 A씨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환자의 증상이나 진단,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지만, 이씨는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A씨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같은 해 12월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려고 활력징후 관찰이나 응급처치 내용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배소 1심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억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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