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생 16만명 급감…대학구조개혁법 반드시 통과돼야”

“대학 입학생 16만명 급감…대학구조개혁법 반드시 통과돼야”

입력 2016-02-25 14:28
업데이트 2016-02-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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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5일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사립대 총장 간담회 등에서 대학구조개혁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3년 대학 입학생이 지금보다 최소 16만명 줄어든다”며 “이에 대비하지 못하면 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재정악화, 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미충원 신입생의 90% 이상이 지방대에 편중된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 지방대 위주로 고사할 것이 분명하다”며 대학구조개혁법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방대 폐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을 고려하면 폐교까지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조치를 하고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는 2013년 10월 김희정(새누리당) 의원과 지난해 10월 안홍준(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하면서 강제 정원 감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 통과를 추진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해를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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