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장롱에 숨긴 40대 징역 15년

아내 살해 장롱에 숨긴 40대 징역 15년

입력 2016-02-24 17:29
수정 2016-02-24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14년 3월 31일 오후 3시께 대전 유성구 봉산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출했다가 석 달 만에 돌아온 아내 김모(40)씨가 “딸(8)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말한 데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아내의 시신을 김장용 비닐에 넣어 안방 장롱 안에 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이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장기간 가출 후 귀가해 딸을 데려가려 하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