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 해제

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세종문화회관 임원 직위 해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6-02-19 00:38
수정 2016-02-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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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만원 요리 33만원만 계산… 박원순法 따라 ‘갑질 식사’ 중징계

서울시는 18일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세종문화회관 임원을 직위 해제했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인 일명 ‘박원순법’에 따른 조치다. 세종문화회관 임원 A씨는 지난 9일 저녁 삼청각에서 가족 등 10여명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고급 요리를 먹고 음식값 200여만원을 내는 대신 현금으로 33만원만 계산했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삼청각에서 서울시 공무원 등과 저녁 식사를 하고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에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이에 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으며,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한식당 저녁 시간 코스 메뉴는 가격대가 6만 9300∼20만 9000원이다. 해당 임원은 수년 전 삼청각 관리 운영 업무를 직접 맡았으며 현재도 총괄하고 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양진중 간담회 통해 운동장 건립 및 시청각실 개선 필요성 강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6월 24일 양진중학교를 방문해 교직원·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부재와 시청각실 노후화 문제 등 학교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양진중학교는 체육관, 탁구장, 농구장 등 제한된 공간만으로 체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총 868명의 학생이 이용하기엔 부족한 규모로 수업 시간 중복으로 체육활동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 부위원장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정서 안정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청각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교 이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시청각실은 의자, 바닥, 조명, 방송장비 등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돼 학습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시청각실은 학부모총회, 진로설명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중심 공간”이라며 “스마트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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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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