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예정

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예정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18 11:11
수정 2016-0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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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예우 없도록 개업 자제해야” 논란 일듯

 대한변호사협회가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영업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신영철 전 대법관
신영철 전 대법관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대법관은 최근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그는 개업 신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계획이다. 신 전 대법관은 지난해 2월 대법관을 퇴임하고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1년을 보냈다.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한 변호사법 규정에도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변협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개업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해도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법적으로 막거나 제재할 방법은 없다. 다만 변협이 전관예우 타파를 명분으로 신 전 대법관의 개업을 반대하고 나설 때 변호사 활동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을 지내고 퇴임 후 변호사 영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변협은 당시 “전관예우 논란이 아예 없어지도록 대법관 출신 인사들이 스스로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전 대법관은 2008∼2009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집회와 관련한 하급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재판을 독촉하고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이유다. 판사들이 이에 집단 반발하는 ‘사법파동’ 사태를 몰고 와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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