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뺨때리고 발로 찬’ 20대男 벌금 70만원

데이트 폭력…‘뺨때리고 발로 찬’ 20대男 벌금 70만원

입력 2016-02-17 17:43
업데이트 2016-02-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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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여자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1시께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여자 친구 B(21)씨가 “연락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따지자 B씨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이어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 있느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B씨를 10차례 무차별 폭행했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차고 손가락을 깨물어 찰과상을 입히기도 했다.

두 달 뒤 폭행은 강도가 한층 심해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4일 오후 4시께 대구 한 모텔에서 B씨가 임신 중절수술을 한 이야기를 꺼낸 것을 계기로 다툼을 벌였다.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뺨을 한 대 맞은 A씨는 B씨의 머리를 잡고 벽에 수차례 들이받고 목까지 졸랐다.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고 발길질도 했다.

이런 폭력으로 B씨는 불규칙적 생리와 출혈 증세를 겪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 상대 여자 친구의 폭력에 맞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당시 피해자의 육체, 정신적 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행위는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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