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위해 “남친이 성폭행” 거짓신고 女아이돌 집행유예

스폰서 위해 “남친이 성폭행” 거짓신고 女아이돌 집행유예

입력 2016-02-16 15:19
수정 2016-02-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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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강도상해 스폰서에겐 징역 3년6월…법원 “죄질 불량”

남자친구를 폭행한 스폰서가 처벌받는 것을 막고자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신인 걸그룹 전 멤버에게 법원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인 걸그룹 전 멤버 A(24)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스폰서 B(35)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피고인은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스폰서인 B(35)씨가 자신의 남자친구 C(25)씨를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처벌받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 역시 C씨가 고소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C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사진을 삭제하고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C씨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씨의 휴대전화에 특별한 사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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