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어’ 술 취해 주차한 곳이 하필이면 파출소

‘딱 걸렸어’ 술 취해 주차한 곳이 하필이면 파출소

입력 2016-02-12 16:27
업데이트 2016-02-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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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파출소 앞에 주차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됐다.

12일 오전 2시 10분께 부산 부산진경찰서 범천1파출소 앞.

차량통행이 드문 새벽, 비상등을 켠 승합차가 파출소 앞 긴급차량 전용 주차공간에 반듯하게 후진해 주차했다.

파출소 안에서 이를 지켜본 임기태 경장은 불법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게 하려고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

운전자 김모(46)씨는 이미 차에서 나와 집 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임 경장은 김씨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김씨를 파출소 안으로 데려온 임 경장은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김씨는 임 경장과 승강이를 벌이며 2번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3번째 측정에 응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8%.

임 경장은 음주운전을 한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옛날통닭 앞에서 범천1파출소 앞까지 100m가량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임 경장은 “비상등까지 켜고 선을 잘 지켜 후진 주차까지 해 술에 취한 줄 몰랐는데, 중심을 잘 못 잡고 걷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다”며 “술에 취한 김씨는 자신이 차를 댄 곳이 파출소 앞이란 걸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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