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K 의혹 김경준 소액주주에게 배상하라”

대법 “BBK 의혹 김경준 소액주주에게 배상하라”

입력 2016-02-10 22:56
수정 201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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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 당시 ‘BBK 의혹’의 장본인이었던 김경준(50)씨가 소액주주들에게 주식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모씨 등 옵셔널캐피탈 주주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이 203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공시와 주가조작 등이 공표되기 전후 주가를 기초로 박씨 등이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심은 2002년 3월 주식거래정지 직전의 정상 주가 990원과 같은 해 7월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기간 주가 340원의 차액인 650원을 주당 손해액으로 봤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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