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로 8월부터 합병·분할기업 지방세 감면

‘원샷법’ 통과로 8월부터 합병·분할기업 지방세 감면

입력 2016-02-05 15:39
수정 2016-02-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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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통과로 8월부터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기활법 제정 후속 조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에는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행자부는 지방세 감면 분야와 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고쳐 기활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등록면허세의 원래 세율은 사업재편으로 늘어난 자본금의 0.4%다.

기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사업재편 기업의 등록면허세율은 0.2%로 낮아진다.

기활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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