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신 방치 목사 “심하게 때린 건 그날이 처음”

딸 시신 방치 목사 “심하게 때린 건 그날이 처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04 13:24
수정 2016-02-0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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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는 인정 살인 혐의는 부인

 여중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11개월이나 방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목사 부부에 대해 경찰이 4일 구속 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로 여중생 아버지인 목사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 대해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부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막내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이들은 또 “딸이 사망한 지난해 3월 17일 전에도 훈계 차원에서 손바닥 몇 대를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하게 때린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체포영장의 만료시간 전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4일 오후 9시 전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여중생의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아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에서 ‘A씨 부부의 폭행에 따른 사망’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해 구속한 뒤 추가 증거를 확보해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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