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여행계약 해제 가능”…개정 민법 4일 시행

“언제든 여행계약 해제 가능”…개정 민법 4일 시행

입력 2016-02-03 11:01
수정 2016-02-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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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 서면 체결만 효력 발생

여행자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 체결만 효력을 인정받는다.

법무부는 여행자 권리를 강화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정 민법이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작년 기준 1천900만명을 넘어섰지만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분쟁 때 표준약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했다.

개정 민법은 민법상 계약의 한 형태로 ‘여행계약’을 새로 포함했다.

출발 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표기한 기존 일부 여행사 약관은 이번 개정 민법 시행으로 무효가 된다.

여행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해달라는 요구나 요금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민법에 위배되거나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여행자가 변심 등으로 여행 시작 전 계약을 해제했을 때 여행주최자의 손해 배상의무도 명확히 했다.

손해배상은 통상 민법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 협의로 결정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통해 표준약관 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뿐 아니라 여행주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보증인의 권리도 강화된다. 민법상 보증인의 보호 범위는 늘고 보증인 보호 내용은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된다.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에만 적용돼 일반 서민의 보증 피해를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 체결만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에는 보증계약을 녹음한 때도 효력을 인정받아 사채업자 등이 악용했다.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 또한 보증하는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모든 보증채권자에게 ‘채무자 신용정보제공’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주고, 이를 위반 시 보증채무를 감경·면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민법 시행으로 공정한 여행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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