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이 나서”…숨진 친구에게 죄 덮어씌워 ‘조각난 우정’

“겁이 나서”…숨진 친구에게 죄 덮어씌워 ‘조각난 우정’

입력 2016-01-31 14:05
수정 2016-01-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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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죽었나 봐. 어떻게 하지?”

무면허로 빙판길에서 교통사고를 낸 김모(18)군은 덜컥 겁이 났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 최모(18)군이 숨졌기 때문이다.

31일 오전 0시 30분께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도로에서 김군이 몰던 카니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복됐다.

이 차량은 숨진 최군이 인근 지역에 살던 친구들을 데려다 주려고 전날 오후 8시께 아버지 몰래 끌고 나온 차였다.

차량에는 김군을 포함해 모두 8명이 탑승했고, 미성년자인 이들은 모두 무면허 상태였다.

형사처벌을 면하게 어렵다고 판단한 김군은 같이 탄 친구들과 입을 맞춰 최군을 운전자로 위장하기로 했다.

이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공모하는 동안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최군의 시신은 논바닥에 내팽개쳐져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나던 주민에게 부탁해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단순 ‘말 맞추기’로 최군의 무면허 운전은 기정사실이 됐다.

경찰은 허술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운전석을 유심히 살피다 ‘최군이 운전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직감했다.

보통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숨지면 차량 전면 유리가 깨지는 등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깨끗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폐쇄회로(CC)TV였다. 사고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CCTV 장면에는 최군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경찰은 최군이 옮겨진 병원으로 달려가 최군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한 결과 역시나 CCTV에 찍힌 운전자가 아니었다.

두 가지 증거를 토대로 김군을 포함한 동승자를 개별적으로 추궁한 결과 경찰은 김군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31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를 벌여 동승자도 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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