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밀수한 업자 등 13명 기소
부산지검 형사1부는 국내 대기업이 만든 짝퉁 전자제품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밀수업자 김모(35)씨와 중간 유통업자 이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의 공범 A(37)씨와 이들에게서 짝퉁 전자제품을 넘겨받아 보관했거나 시중에 판매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위조된 삼성전자 태블릿 PC 1000여개와 LG전자 블루투스 이어폰 350개, USB 메모리 2200개 등 1만 5000여개(정품 시가 12억원어치)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품 시가 60만원인 삼성 태블릿 PC를 3만 3000원에 들여와 3만 6000원에 팔았고, 40만원인 닥터 드레 헤드셋은 4만원에 밀수해 6만원에 팔았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짝퉁을 몰래 들여왔으며 밀수입된 제품은 외관은 우리나라 정품과 비슷하지만 제품 성능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1-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