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상대 사기 최성수 부인 항소심도 집유

인순이 상대 사기 최성수 부인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6-01-22 11:06
수정 2016-01-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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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씨에게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4·여)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시행사업 초기에만 관여했다지만 자금 매입이 필요한 상태였고, 남편 최씨의 부동산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라고 밝혔다.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주고 나서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횡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박씨가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분양권 매매대금 중 절반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자 예비적으로 배임 혐의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동업의 약정이 없다는 1심 판단에 동의한다”면서 “정산약정은 기존 금전거래를 정리하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에 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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