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법인카드 사용 혐의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무죄

업체 법인카드 사용 혐의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무죄

입력 2016-01-22 10:00
수정 2016-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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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인카드는 성과급이나 퇴직위로금…직무관련성 없어”

대표 이사를 맡았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 근무 시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석효(59)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예인선 업체로부터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B(54)씨 등 한국가스공사 직원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배임 혐의에 대해 “해당 예인선 업체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법인카드는 경영계약서에 따른 성과급이나 퇴직위로금”이라며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접대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한국가스공사 직원인) 후배들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친목모임의 일환으로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인다”며 “역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을 했다.

장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부분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액이 많고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며 장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 전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거나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는 등 회사에 30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기간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봤다.

그는 또 2013년 7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난해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6천300만원 어치를 쓰는 등 총 2억8천900만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예선업체는 2001년 회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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