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前배구협회 부회장 징역형 확정

‘억대 뒷돈’ 前배구협회 부회장 징역형 확정

입력 2016-01-22 07:29
수정 2016-01-22 0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물을 매입해주고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이모(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배구협회 전무이사로 일하던 2009년 9∼11월 배구회관으로 쓸 건물을 특정 건설업체에서 매입하는 대가로 브로커인 친형을 통해 1억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형은 “건물을 매수하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청탁한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은 “성공하면 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했다”라는 형의 법정진술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한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가 형에게 건물을 소개받은 사실을 협회에 숨기고 동거녀를 통해 돈을 받은 점, 수사에 대비해 가짜 차용증까지 만들어놓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