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수용자 접견 월 4회 보장…일반 면회와 분리

변호인 수용자 접견 월 4회 보장…일반 면회와 분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22 14:53
수정 2016-01-22 14: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수용자에게 월 4회의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변호사의 수용자 접견 시간과 횟수를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한 법 규정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앞으로 변호사 접견과 일반 접견이 분리된다. 변호사 접견은 월 4회 가능하고 회당 시간은 60분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