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잡는다고’…차 세우고 도로변 남의 집 감나무에 총질

‘까치 잡는다고’…차 세우고 도로변 남의 집 감나무에 총질

입력 2016-01-20 11:06
수정 2016-0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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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이 금지된 주택 지역에서 차창 밖으로 총을 쏴 까치를 잡은 7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0일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다른 사람의 집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를 향해 엽총을 발사해 까치를 잡은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L(73)씨를 입건했다.

L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0시께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도로변에서 다른 사람의 집 안 감나무에 까치 수십 마리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차창 밖으로 총을 발사해 까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 규정에는 시가지·인가 부근이나 도로로부터 100m 이내, 도로 쪽을 향해 수렵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등에서는 수렵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순천시청으로부터 까치를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나서 순천시 일원에서 모두 163마리의 까치를 잡아 한국전력에 제출하고 1마리당 5천원씩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를 사용하려면 총기를 일출 후에 받아 일몰 전에 반납하는 등 규정과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며 “2월 말까지 포획 허가 기간에 주택과 가까운 곳에서의 포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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