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부모, 시신훼손 직전 치킨 시켜 먹었다

부천 초등생 부모, 시신훼손 직전 치킨 시켜 먹었다

입력 2016-01-20 17:06
수정 2016-01-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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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지기 전날 아버지가 2시간여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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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훼손’ 초등생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시신훼손’ 초등생 사건의 피의자 아버지 최모(34)씨. 서울신문DB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부천 최 모군은 시 7세)은 2012년 11월 8일 사망했고, 숨지기 전날 친아버지로부터 2시간여 동안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즉 최 군 아버지가 ‘목욕 중에 폭행한 이후 한 달가량 집에 방치해 최군이 숨졌다’는 주장한 것은 거짓이었다. 시신훼손은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 한 모씨도 가담했다고 확인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부부에 살인혐의 등을 적용해 22일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 한모(34)씨는 “2012년 11월 8일 ‘애가 이상하다. 빨리 (집으로) 와봐라’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집에 도착해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가 다니는 회사의 근무현황에서 조퇴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사망 전날인 7일 밤 남편이 집 안방에서 발로 차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2시간여 동안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아내 진술을 토대로 한 경찰의 추궁에 폭행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깬 8일 오후 5시쯤 거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 의자에 비스듬히 쓰러져 있는 아들을 흔들어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고, 아내 한씨도 “직장에서 집으로 귀가하고서 아이가 살아 있다는 느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씨는 아들보다 2살 어린 딸을 외가에 보내고서 사망 다음날인 9일 오후 8시30분쯤 귀가해 저녁으로 치킨을 배달해 함께 먹은 뒤 아들 사체를 남편과 같이 훼손하고 일부 사체를 내다 버렸다고 말했다. 자신의 신분과 범행이 쉽게 노출될 것으로 우려해 살점 등을 제외한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 부부에 대해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공식부검 결과에서 “뇌출혈 또는 머리뼈 골절 등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밖에 2012년 6월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천시 원미구 A주민센터 직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 58건 중 7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대 가능성이 있는 15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사 또는 내사를 진행 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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