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통일된 계량 단위가 없던 탓에 큰 불편을 겪었다. 같은 치수의 고무신을 살 때도 제조사에 따라 사이즈가 달라 낭패를 보기 일쑤였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자 정부가 제정한 계량법에 따라 196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계량 업무에 미터법이 적용됐다. 미터법은 길이는 m, 부피는 ℓ, 무게는 ㎏을 기본 단위로 하는 도량형 단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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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국내에 들여온 ‘국제미터원기’. 행정자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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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국내에 들여온 ‘국제미터원기’. 행정자치부 제공
당시 미터제가 아닌 다른 단위를 측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현재 182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랐다. 미터법이 아닌 계량 단위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만 해도 1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월 이달의 기록을 ‘측량 단위, 언제부터 미터법 사용했나’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터법이 전면 실시된 날을 기념하고,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기록원 관계자는 “기록물들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와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했던 도량형 통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록원은 19일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이달의 기록물을 서비스한다. 1894년 도입된 국제미터원기와 킬로그램원기 사진, 1905년 대한제국 법률 1호로 제정된 ‘도량형법’, 외무부가 1958년 7월 작성한 미터협약 가입 관련 국무회의 안건 등 문서, 1964년 미터법 전면 실시를 기념해 제작된 우표 등 총 29개 기록물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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