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상태로 훼손된 초등생 시신 발견…부모 긴급체포

냉동상태로 훼손된 초등생 시신 발견…부모 긴급체포

입력 2016-01-15 19:32
수정 2016-01-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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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아들 시신 훼손·유기 인정”…살인 혐의는 부인 “장기결석 아동 있다” 학교 측 신고받고 경찰 수사 착수

인천에서 냉동 상태로 훼손된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아내 B씨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인천의 한 지인 집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틀 전인 13일 오후 5시께 C군이 다녔던 부천 모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C군은 2012년 4월 이후 4년째 해당 초등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군의 소재를 탐문 수사를 하던 중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부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최근 지인 집에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이날 오후 3시 55분께 인천에 있는 A씨 지인 집에서 C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가방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은 “가방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이 학교에 가지 않은 시점이 4년 전으로 오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시간 차가 너무 크다”며 “사망 시점을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시신 훼손 동기와 범행 시점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군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 시신을 찾았다”며 “일단 C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혐의로 부모를 체포했고 살해 가능성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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