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0억 허위 대출 브로커 징역9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50억 허위 대출 브로커 징역9년

입력 2016-01-12 07:21
수정 2016-01-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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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출 필요한 서민에 혜택 못 돌아가 사회적 해악 커”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50억원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징역 7∼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모(53)씨와 최모(37)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 명의자와 가짜로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가짜 전세계약서를 꾸몄다.

이렇게 대출한 돈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브로커가 나눠 갖기로 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1년 12월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써 은행에서 5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2년 6개월 간 모두 87차례 합계 50억 6500만원을 챙겼다.

1심은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해 실제 대출이 필요한 근로자·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피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실정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이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각각 1년씩 감형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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