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드론 ‘추락’…대공용의점 없는듯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드론 ‘추락’…대공용의점 없는듯

입력 2016-01-11 20:13
업데이트 2016-01-11 2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 산에서 추락한 드론(무인기)이 발견돼 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대전 유성구 원자력연구원에서 800m가량 떨어진 적오산 7부 능선 등산로에서 한 등산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드론을 발견, 인근 군부대에 신고했다.

이 드론은 길이 30㎝ 크기로 흔히 볼 수 있는 여객기 모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흰색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졌고 동체 안에 회로가 들어있는 상태였다.

발견 당시 날개 등 일부가 부서진 상태로, 동체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으나 내부 메모리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체는 현재 군에서 수거해 정밀 분석 중이다.

군과 경찰이 수거한 드론을 합동 조사한 결과 일단, 크기가 작고 기능이 단순한 점 등을 토대로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군가 오락용으로 날린 드론이 조작 미숙이나 기상 상태 등의 영향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하는 한편 드론이 어떻게 이곳에 떨어지게 됐는 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의 크기도 작고 조잡한 편이라서 장거리 비행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현재까지 대공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날렸는지 찾아내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이어서 인근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