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백해” 공범 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왜 자백해” 공범 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입력 2016-01-11 11:35
수정 2016-0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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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형사사건의 공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예비)로 김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9일 오후 6시 20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에 사는 최모(60)씨의 주택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최씨에게 들키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수산업법 위반으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혐의를 부정하는데 최씨가 혐의를 인정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씨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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