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받은 명품시계, 차면 선물 팔면 정치자금

국회의원이 받은 명품시계, 차면 선물 팔면 정치자금

입력 2016-01-08 16:51
수정 2016-01-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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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일부 무죄…“안마의자 쓰면서 휴식 취하는 것 정치활동 아냐”

8일 열린 무소속 박기춘(60)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는 정치인이 받은 고가 명품시계나 안마의자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씨에게서 총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명품시계 2개와 안마의자 1개도 정치자금에 포함했다. 총 8천만원 상당이다.

특히 시계는 시가 3천120만원짜리 해리윈스턴과 3천957만원짜리 브라이틀링 등 일반 회사원의 연봉과 맞먹는 비싼 명품 시계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박 의원 측은 재판에서 오랫동안 친분이 두터웠던 사이라 선물로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고가 시계는 분명히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을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박 의원이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1억원은 다른 정치자금과 섞어 쓸 수 있으므로 불법 정치자금이지만 시계, 안마의자는 정치활동에 쓰였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라는 취지로 제공됐고 실제 피고인과 가족이 보관하며 사용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금전으로 바꿔 사용할 것을 계획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명품시계가 착용자의 지위를 표상하며 품격을 높여준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또는 안마의자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까지 정치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청탁과 함께 고가 시계 받았을 때 뇌물죄나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있다.

전군표(62) 전 국세청장은 CJ그룹에서 3천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 등 3억1천8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4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민영진 전 KT&G 사장은 외국의 담배 유통상에게 4천만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시계 ‘파텍 필립’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작년말 구속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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