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앱’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女 마사지고객 ‘몰카’

‘무음 앱’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女 마사지고객 ‘몰카’

입력 2016-01-07 14:56
수정 2016-01-07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여성 고객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남성 마사지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스포츠 마사지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여성 고객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고객 A씨(31·여) 등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신체 사진 100여 장을 몰래 찍었다.

조사 결과 정씨는 스마트폰에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A씨를 대상으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바람에 몰카 촬영사실이 발각됐고,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들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