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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존속살해범 첫 치료감호 연장…15년+α

정신분열증 존속살해범 첫 치료감호 연장…15년+α

입력 2016-01-03 10:35
업데이트 2016-0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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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치료감호법 개정 후 기간 연장 첫 사례

2013년 7월 치료감호연장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만성 정신분열증을 앓는 40대 존속살해범이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모친 살해죄로 2001년 10월부터 14년 3개월간 치료감호가 집행된 A(44)씨의 감호 기간을 연장했다.

치료감호법상 최대 감호 시한은 15년이지만 A씨는 법정 시한을 채운 이후에도 당분간 감호소에서 계속 치료받아야 한다.

그는 2001년 3월 자신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모친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심한 정신분열증이 있는 A씨가 완전한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해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A씨는 그해 10월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했지만 14년이 넘도록 감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6개월마다 출소 여부를 심사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A씨의 출소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법무부는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감호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무연고자인 A씨가 가족보호 속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고 재범위험성이 커 감호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3년 7월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감호 기간 연장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개정법에 따르면 살인범죄자에 한해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이 클 때 총 3회, 회당 2년 이내 범위에서 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안은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 아예 치료감호 기한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됐다.

인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일단 감호 기간 연장 조항을 넣어 경과를 지켜본 뒤 폐지 여부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개정법은 2014년 1월 시행됐다.

다만, A씨 사례처럼 정신적 이상 증세가 만성화할 경우 치료감호 이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처럼 장기간 정신치료가 필요한 강력범죄자에 한해 감호 시한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서지는 못했다.

2014년 말 현재 국내 치료감호소 수용자는 1천138명이다. 2010년(869명) 대비 31% 늘었다. A씨와 같은 심신장애가 963명(84.6%)으로 가장 많고 성적장애 91명, 약물중독 84명 등의 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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