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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 미끄러진 차에 연쇄추돌…법원 “뒤차 과실”

빙판 미끄러진 차에 연쇄추돌…법원 “뒤차 과실”

입력 2016-01-01 10:27
업데이트 2016-01-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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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빙판 구간에 미끄러져 정차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음 정차한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나 후속 추돌을 한 차량에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고속도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정차했다가 뒤에 오던 차량들에 부딪혀 다친 A씨와 그 가족이 사고 차량의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영동고속도로 여주군 지점의 편도 3차로를 화물차를 몰고 주행하다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방향이 틀어져 1차로부터 3차로까지 걸쳐 멈춰 섰다.

뒤에서 승용차를 몰고 오던 B씨는 급히 A씨의 차량을 피해서 지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여기에 B씨의 뒤에 오던 전세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A씨 차량을 또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연쇄 사고로 크게 다친 뒤 B씨 차량의 보험사와 2차 사고를 낸 버스의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차량의 뒤에 오던 두 차량 모두 전방 차로를 가로막고 정차한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역시 길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를 주의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고 차량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낸 두 차량이 함께 8천600만원을 A씨와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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