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더 민감”…터널공사장 소음 배상 결정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더 민감”…터널공사장 소음 배상 결정

입력 2015-12-20 13:39
업데이트 2015-12-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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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기준 안넘어도 가축피해 배상’ 첫 결정

생활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원인 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널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폐사 및 유·사산 피해를 입은 애견 훈련학교에 시공사가 1천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은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암반 굴착 등의 작업이 이뤄진 이 공사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진행됐다.

당시 인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애견·사냥개 훈련학교를 운영한 A씨는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1억4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훈련견이 죽거나 여러 마리의 어미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어미개의 불안으로 인해 많은 새끼들이 압사하거나 폐사했다는 주장이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사장 인근 약 400m 지점에서 A씨가 개 200여마리를 사육·훈련했는데도 시공사가 별다른 방음대책 없이 공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소음진동법상 사람의 생활소음 기준치는 65데시벨(dB)이다. 가축의 경우 법적 기준은 없지만 전문가 감정 등에서 피해로 인정하는 검토기준은 통상 70dB이다.

65dB 이상은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시끄러운 수준이다. 운행하는 전철의 소음이 대략 65∼75dB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공사장 인근 소음도는 최고 62데시벨(dB)을 기록했다. 생활소음 기준에 조금 못 미쳤다.

위원회는 개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나 민감한 점에 주목했다. 사람과 달리 사육 환경, 허약 상태 등에 따라 개는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 의견, 유사사례 검토 등을 거쳐 어느 정도 피해는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 30마리의 피해를 인정했다.

위원회 결정은 60일 안에 당사자가 소송을 내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결정은 지난달 12일 내려졌고 양쪽이 모두 수용했다.

남광희 위원장은 “소음 수준이 다소 낮아도 청각이 예민한 개 등 가축에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시행사·시공사는 공사시 방음대책 등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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