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위, 위안부 피해자 1명 추가 인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위, 위안부 피해자 1명 추가 인정

입력 2015-12-17 17:23
업데이트 2015-12-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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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포로수용소 조선인 여성명부’가 단서…피해자 245명으로 늘어“사망 후라도 입증자료 있으면 재조사한다는 정부 의지 보여줘”

정부가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1명 더 늘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17일 제52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모(1920년생·작고)씨를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씨는 1939년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돼 중국 만주와 버마(현 미얀마)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으며, 버마에서 해방을 맞아 태국 아유타야 포로수용소에 수용됐다가 귀국했다.

구씨는 귀국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 소지품을 모두 분실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귀국 후에도 가족들과 왕래를 끊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생활했다.

구씨는 평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일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1995년 별세했다.

구씨의 위안부 피해자 인정에 따라 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가 공식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5명으로 늘어났다.

구씨의 위안부 피해 인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올해 6월 KBS 다큐멘터리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 팀이 입수한 ‘태국 아유타야 포로수용소 조선인 여성명부’다.

애초 위안부 피해조사 신청을 했으나 자료 부족으로 피해판정을 받지 못한 유족이 이 명부를 첨부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9월 재심의에 착수, 자료 검토와 유족·주변인 조사를 거쳐 외부 전문가 2인의 자문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자로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등록·지원 대상은 생존자에 한정되지만, 위원회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도 조사를 거쳐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자로 인정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당 명부가 1946년 4월 태국 아유타야에 있는 수용소로 보내진 조선인 여성과 어린이의 명단임을 밝혀냈다.

위원회는 명부에 있는 여성 전원을 위안부 피해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과거 위안부 피해자였던 문옥주씨가 “아유타야 수용소에 수용된 조선인 중 위안부가 60∼70명 있었다”고 증언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위안부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원회는 구씨 외에도 재심의 대상자를 1명 더 찾았으나 현행법상 위원회 활동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돼 유족·주변인 면담 등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위원회는 “본인이 이미 사망해 피해 내용을 진술할 수 없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피해 사실을 재조사해 인정한다는 정부의 위안부 진상 규명 의지를 천명한 사례”라고 이번 결정의 의의를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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