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 공권력 투입 강제 체포 유보

‘소도’ 공권력 투입 강제 체포 유보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2-09 22:54
업데이트 2015-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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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종교시설 어제와 오늘

2002년 이후 13년간 지켜져 온 ‘금기’가 9일 오후 2시 30분쯤 깨졌다.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검거를 위해 조계사 경내에 진입하면서다. 우여곡절 끝에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상황은 10일 낮 12시 이후로 미뤄졌지만, 이날 조계사에서는 경내에 들어온 경찰과 신도·스님들 간에 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일부 신도는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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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계사를 비롯해 명동성당 등 국내 대표 종교시설은 수배자들이 마지막으로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곳으로, 마치 과거 삼한시대의 ‘소도’와 같이 여겨져 왔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만큼은 공권력 집행을 자제해 온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도 노조원 등이 종교시설로 피신했을 경우 최대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고 이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길 기다렸다가 체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8일 강신명 경찰청장이 “더이상 경찰로서는 (조계종의 반대 등) 그런 입장을 고려하거나 수용할 입장이 아니다. 강제 집행이므로 (순전히) 경찰의 판단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조계사 진입의 불가피성을 적극 해명한 데서도 종교시설 진입에 대한 경찰의 부담을 알 수 있다.

수배자 피신으로 조계사가 주목받았던 가장 최근의 일은 2013년 12월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원 4명이 경내에 들어갔을 때다. 이들은 20일 만에 스스로 경내를 빠져나와 경찰에 체포됐다. 2008년 7월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간부 6명이 경찰을 피해 조계사에 피신했다. 이들은 조계사에 100일가량 머물다 경찰의 감시를 뚫고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지만 곧바로 체포됐다.

조계사 경내에서 수배자가 체포된 것은 2002년 3월이다. 당시 경찰은 발전노조원 120명을 연행하기 위해 조계사의 동의를 구하고 법당에 진입했다. 조계사와 함께 대표적인 수배자 은신처였던 명동성당은 2000년 무단 장기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조계사가 수배자들의 유일한 은신처 역할을 해 왔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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