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3일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대학 후배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원 A(4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7억1천만원 규모의 협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대학 후배인 B씨를 연구보조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B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5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구보조원으로 B씨의 이름을 올려놓았지만 실제 혼자 연구를 수행하면서 B씨의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후배가 연구보조원으로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로챈 인건비 일부를 변제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7억1천만원 규모의 협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대학 후배인 B씨를 연구보조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B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5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구보조원으로 B씨의 이름을 올려놓았지만 실제 혼자 연구를 수행하면서 B씨의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후배가 연구보조원으로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작성해 인건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로챈 인건비 일부를 변제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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