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김명수)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여러 조항에 쟁점이 남아 있고, 이는 본안(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서울고법 행정7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고용부 통보가 효력이 없다는 전교조의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고용부가 불복해 재항고심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이 효력 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이 다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된 고용부의 후속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김명수)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직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 아닌 점이 분명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노조법 여러 조항에 쟁점이 남아 있고, 이는 본안(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충실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서울고법 행정7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고용부 통보가 효력이 없다는 전교조의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고용부가 불복해 재항고심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헌재가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이 효력 정지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이 다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된 고용부의 후속 조치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