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을 비하하는 이른바 ‘지잡대 발언’으로 보직 해임된 충북 충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한 교수가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인데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학교 측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16일 이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건국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강모(58) 교수의 논문표절 문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시점이 학내 규칙으로 정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지났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강 교수는 2001년 표절 논문을 관세 학회지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정에 대해 위원회 내부 일부에서 강 교수가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대학의 한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부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징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인데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학교 측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16일 이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건국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강모(58) 교수의 논문표절 문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시점이 학내 규칙으로 정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지났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강 교수는 2001년 표절 논문을 관세 학회지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정에 대해 위원회 내부 일부에서 강 교수가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대학의 한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부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징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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