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대책’ 합의안 도출 실패…공은 국회로

노사정 ‘비정규대책’ 합의안 도출 실패…공은 국회로

입력 2015-11-16 09:33
업데이트 2015-1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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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용기간·파견 확대·노조 차별시정권’ 등 절충 못 해노사정 및 전문가 의견 병기해 17일 국회 보고키로

노사정이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 쟁점에 대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함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 여야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16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간제 관련 쟁점은 ▲ 기간제 사용기간 ▲ 퇴직급여 적용 확대 ▲ 계약 갱신횟수 제한 ▲ 생명·안전 핵심분야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4가지였다.

‘기간제 사용기간’과 관련해 정부는 35∼54세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현행 기간제법의 근로자 보호 효과가 인정되므로, 기간 연장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폐지하자고 제언했다.

전문가그룹은 기간 연장이 합리적인 대안이지만, 기간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퇴직급여 적용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노동계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들어 이에 반대했다.

‘계약 갱신횟수 제한’과 관련해 노동계는 계약 반복갱신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반대했으며, 정부는 2년 계약기간 내 최대 3회로 계약 갱신횟수를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 사용제한’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 금지 사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이에 반대했다. 전문가그룹은 사용제한에 찬성하지만 그 범위는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기간제 쟁점 관련 노사정 절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노사정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셈이 됐다.

앞서 특위는 9일 회의에서 ‘파견 허용업무 확대’와 ‘노조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17일 간사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쟁점 관련 보고서를 논의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 각각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사정이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 쟁점 관련 입법은 앞으로 여야 간 논의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지는 못 했지만, 국회는 입법을 책임진 당사자라는 점에서 노동개혁의 대의를 위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타협과 절충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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