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전 새누리 수석부대변인 징역 2년 확정

‘철도비리’ 전 새누리 수석부대변인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5-11-16 07:33
업데이트 2015-11-1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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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2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에서 고문료 등 명목으로 3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2013년 2∼11월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권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권씨가 받은 돈 가운데 활동비 명목의 5천950만원은 권씨 정치활동에 대한 AVT 대표 이모씨의 개인적 후원금 성격이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권씨는 같은 당 소속이던 송광호(73) 전 의원에게 이씨를 소개해줬다. 송 전 의원은 이씨에게서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달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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