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디셈버’에 출연하는 JYJ 김준수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데도 지난해 12월 49억여원을 갚지 않는다며 김씨를 고소한 제주지역 C건설사 대표 K(46)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3년 4월~지난해 8월 김씨가 285억원을 투자해 건립한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다. 공사 막바지쯤 호텔 측과 C사가 공사비 책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자, K씨는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결과, C사에서 김씨에게로 50억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을 맞지만 이는 김씨가 호텔 공사비를 마련하고자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C사 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제출된 차용증은 C건설사가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 호텔 측이 써줬을 뿐 실제로는 김씨가 빌린 돈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