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범인도피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11-12 15:33
업데이트 2015-11-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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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벗으려 허위진술 교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63)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2009년 10월 이 시장을 포함해 9명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 참석자들은 식대를 낸 사람을 이 시장과 정씨로 달리 지목해 누가 식대를 냈는지가 쟁점이었다”며 “참석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여러 간접정황 증거들로 미뤄볼 때 이 시장이 식대를 낸 것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 시장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일찍 귀가해 식대를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후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시장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일부 참석자들이 나중에 시장에게 이권을 요구해 챙긴 점 등을 보면 허위 진술을 한 대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런 이유로 지방선거와 검찰수사가 끝난 후 100여 차례 연락해 이권을 요구한 식사자리 참석자 일부에게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 청소용역 계약 등의 혜택을 줘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유죄 판단의 간접 정황 증거로 식사자리 참석자와 시장 비서실장이 나눈 통화 내용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검찰수사를 받은 후 한 참석자가 시장 비서실장과 통화하면서 “정씨가 총대 메지 않았으면 시장은 끝났다”고 하자 비서실장은 “함께 가야한다. 시장님과 목숨걸고 가겠다”며 달래는 내용이다.

강 판사는 “이번 사건은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연장선상에 있고 선거법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이 시장이 정씨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것인 만큼 양형은 선거법보다 더 무겁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 씨 등과 식사한 것이 이듬해 지방선거 이후 드러나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는 식사비 50만원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이었고 재판부는 식대를 낸 사람을 정씨로 결론내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정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식대 지불을 부인한 이 시장에게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가 이른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검찰수사 당시 한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는데 자신이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허위 진술했다고 말을 바꾸자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징역 1년, 정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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