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 초·중학생 6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8년

입양한 딸 초·중학생 6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8년

입력 2015-11-11 15:14
업데이트 2015-11-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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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부모가 없는 여아를 입양한 뒤 수 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붓 아버지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처지임에도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8년 8월 양육할 사람이 없는 B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입양, B양이 10살이던 2009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6년 동안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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