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장 정리해고’ 논란 KT 책임 없다”

대법 “’위장 정리해고’ 논란 KT 책임 없다”

입력 2015-11-08 10:58
업데이트 2015-1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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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 옮긴 직원 79명 KT 상대 소송 패소

KT가 직원들을 자회사에 내보내고 나서 해당 업무를 본사로 다시 가져와 벌어진 이른바 ‘위장 정리해고’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는 강모(59)씨 등 79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KT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심은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재배치와 직무전환 필요성이 생겼고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다”며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전보처분을 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전보처분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위장 정리해고’ 논란은 2008년 KT가 민원상담처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시작됐다.

KT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 550여명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이른바 ‘콜법인’ 3곳에 입사시켰다.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KT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KT는 콜법인들을 계열사 케이티스(KTis)와 케이티씨에스(KTcs)에 흡수합병했다. 2011년 위탁계약이 끝나자 민원처리 업무를 본사로 옮겼다. ‘100번 콜상담사’ 등으로 발령난 강씨 등은 직급이 강등되고 월급도 삭감됐다.

이 과정에서 KT가 직원들에게 사실상 퇴직을 종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KTcs 소속 근로자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강씨 등은 “명예퇴직 당시 KT가 고용보장 기간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상담사 발령과 임금 삭감은 사직을 강요하려는 것이어서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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