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학공부 쉬워진다…수업일수 완화·재학연한 폐지

직장인 대학공부 쉬워진다…수업일수 완화·재학연한 폐지

입력 2015-11-06 10:07
업데이트 2015-11-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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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평가 나쁜 대학, 직업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전환 유도교육부, 대학규제 혁신방안 발표

직장인이 쉽게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이 없어진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은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교육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우선 시간이 부족해 일반 대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받기가 어려웠던 직장인의 부담을 덜고 대학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된 직장인 학생의 수업 일수는 현행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완화되고 통상 8년 이내였던 재학연한은 폐지된다.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던 이수학점 역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한다.

전임교원들이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을 산정할 때 학점인정과정 강의도 포함된다.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됐던 학교 밖 수업도 시민 대상 무료 공개강좌와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 수업으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수업’으로 재직자들의 시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또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기업이 사내 대학의 운영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규제 완화로 대학 내 직장인을 포함한 성인학습자가 2015학년도 2만1천명에서 2017학년도에는 2만4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이나 교육 목적의 공익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과 ‘원스톱’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까지 6개 내외 대학이 기능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이외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도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 운영 조건도 완화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같은 시·도나 100km 이내에 있을 때만 개설할 수 있었던 데서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장소도 산업체 소유 시설에서 임차 시설까지 확대하고, 산업체가 부담하는 계약학과 운영 경비(50%) 중 기자재와 시설 등 현물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학이 보유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만든 전문 조직인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현재 투자조합을 조성할 수만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기존 학교 부지 2km 이내에서 교지를 새로 확보하는 경우 교지 확보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 교지 확보를 쉽게 했다.

이밖에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대학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은 확보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익용 재산으로 바꾸고 그 수익금 전액은 학생 교육에 쓰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재산의 3분의 1을 용도 변경할 경우 연간 1천701억원의 교비 수입이 증가해 등록금이 0.9%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발표 방안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대학뿐 아니라 초·중등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조속히 발굴해 규제 혁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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