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로스쿨 선발시 나이 차별” 인권위 진정

서울변회 “로스쿨 선발시 나이 차별” 인권위 진정

입력 2015-11-06 09:41
업데이트 2015-11-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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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선발시 나이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출생연도와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연도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로스쿨들의 신입생 70∼80%가 20대”라며 “실질적인 나이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쿨은 공식적으로는 신입생 선발시 나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이 2017년에 폐지되면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통로가 되므로 나이 차별을 시정해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인재들에게 로스쿨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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