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번호판 단 체어맨…딱한 사정에 집유 선고

종이 번호판 단 체어맨…딱한 사정에 집유 선고

입력 2015-10-15 09:42
업데이트 2015-10-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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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A씨는 올해 6월 관내 순찰 중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는 체어맨 한 대를 발견했다.

경찰관은 차 안에 있던 중년 여성 B씨에게 영치를 고지한 뒤 차량 앞쪽으로 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번호판이 이상했다. 단단한 금속이 아니었다.

종이 번호판이었다. 종이에 검정 매직을 칠해 만든 숫자와 문자를 흰 하드보드지에 투명테이프로 붙인 가짜 번호판이었다.

차량에 있던 B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공기호 위조 및 위조 공기호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온 B씨는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종이 번호판을 만든 것이라며 판사에게 사정을 털어놨다.

B씨의 체어맨은 이미 지난해 차량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였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과태료를 계속 납부하지 못했는데 친정 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려면 차가 필요했다.

B씨는 “어머니의 통원을 위해 다급한 마음에 종이 번호판을 만들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만큼 선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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