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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갈등 줄일 특허 1033건

층간소음 이웃 갈등 줄일 특허 1033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5-09-30 22:58
업데이트 2015-10-0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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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 바닥 등 5년 동안 기술 급증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각종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저감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은 1033건에 달했다. 2012년까지는 100건대에 머물렀지만 2013년 285건, 지난해 311건으로 급증했다.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바닥을 통해 아래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바닥마감 기술 중 층간소음 저감기술 비중이 2010년 22.3%에서 2014년 50.0%를 차지하고 있다.

크게는 다양한 소재의 완충재를 슬래브 위에 쌓는 ‘다층완충 구조’와 바닥에 공기층을 형성해 전달되는 충격을 분산시키는 ‘뜬바닥 구조’로 나뉜다. 다층완충 공법은 시공이 단순하고 경제적이지만 효율이 낮고, 뜬바닥 구조는 효율은 높지만 바닥이 두꺼워지고 시공이 복잡하다.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됐지만 이전에 시공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공동주택 개·보수 시점에 적용되는 리모델링형 저감기술이 출원되고 있다.

또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계측 및 통신경고 기술도 개발됐다. 아래층에 계측기를 설치해 소음이 기준값을 초과하면 위층에 설치된 표시부에서 경고를 보낸다. 이 기술은 이웃 간 직접적인 접촉 없이 소음 경고를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021건이던 층간소음 민원이 2013년 1만 545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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