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인사혁신처에 달렸다”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인사혁신처에 달렸다”

입력 2015-09-29 11:05
업데이트 2015-09-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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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법률자문 받아놓고 차일피일” ’순직급여 대상’ 법해석 잇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할 정책적 문제로 사료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 법률자문의뢰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6월 초 이런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을 29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보낸 회신에서 “현행법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 자체가 아니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정책결정으로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교원을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사건은 전면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를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면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자문 회신처럼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최종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순직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당장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공무원이 맞고 공무원연급법을 적용받는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나왔다.

고문변호사 9명 중 7명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고, 6명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수령해도 순직유족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6월 대한변호사협회도 공무원연금공단에 보낸 의견서에서 “기간제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기간제교사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법령 조항에 유족급여에 관한 조항 및 공무원연금법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사의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의 (순직)유족급여 및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도 지난 8월 인사혁신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기간제교원은 민간근로자가 아닌 점,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계약직공무원도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관련 규정을 둔 점, 계악직공무원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점, 재해보상체계의 이원화는 차별이라는 점, 산재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논리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기간을 정해 임용됐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아니라면 기간제교원과 마찬가지로 근무기간이 2∼3년으로 정해진 사법연수원생,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공익법무관 등에게도 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이들은 2012년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정진후 의원과 조정식 의원 질의에 대해 지난 5월과 이달 2일 각각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에서 사법부도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라고 판단했다.

2012년 6월 1심 판결에서는 “기간제교원이 공무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기간제교원이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2심에서도 “기간제교원은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에 해당함에 하므로,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교원 10명 가운데 기간제였던 김초원·이지혜 교사 2명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을 제외한 정규교사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다.

두 기간제교사 유족은 지난 6월 순직신청서(순직유족급여청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사혁신처는 7월 심사대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반려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현행 법 체계상 법적 지위가 다른 정규교원(공무원)과 기간제교원(민간근로자)는 서로 다른 사회보장제도(공무원연금법:4대보험)를 적용받고 있으며 기간제교원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는 논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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