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폐기 계란 가공해 유통한 가공업체·제과업체 대표 등 15명 적발
폐기해야 할 ‘불량 계란’ 수천만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가공·제과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광주 남부경찰서는 15일 폐기 대상 계란을 무더기로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계란가공업자 신모(5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계장 주인, 제과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나주, 함평 등 양계장에서 생산된 ‘불량 계란’ 1천500만개(914t·22억8천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깨지거나 분변에 오염돼 폐기해야 하는 계란을 액상계란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계장 주인들은 가공업자에게 이 같은 ‘불량 계란’을 시중 가격 4천500원(1판당)보다 저렴한 1천∼2천원에 판매했다.
가공업자는 이 ‘불량 계란’을 액상계란으로 제조, 광주와 전남·북의 제과업체에 1판당 2천∼2천500원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제과업체는 이렇게 넘겨받은 계란을 재료로 사용, 빵과 과자를 만들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업자는 폐기해야 할 계란을 가공해 수익을 올리고,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제과·제빵업자는 주원료인 계란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 불법 행위가 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공업체는 계란 가공 관련 허가를 받았으며 품질 검사를 받을 때는 ‘정상 계란’을 만들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계란을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대장균이 최대허용수치의 5배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계란 2만3천개와 과자와 빵 30상자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