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해킹해 130만원짜리 1천원에 사고 “환불해주세요”

쇼핑몰 해킹해 130만원짜리 1천원에 사고 “환불해주세요”

입력 2015-09-09 15:06
업데이트 2015-09-09 15: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억5천만원 가로챈 30대 사기범 징역 2년6월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 제품 가격을 낮게 조작해 제품을 산 뒤 환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서 쇼핑몰 사이트의 소스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여성용 핸드백 등 130만원어치 물품 가격을 1천원으로 조작해 물품을 샀다.

이어 배송받은 물품의 환불을 쇼핑몰 측에 요청해 130만원을 돌려받아 ‘차익’을 챙겼다.

지난해 4월30일부터 5월13일까지는 한 온라인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 거래 안전을 위해 예치하는 금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70차례에 걸쳐 1억3천725만원을 환불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황씨가 2013년 말부터 작년 5월 말까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로챈 금액은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그는 다른 쇼핑몰에서도 금괴 등 4천250여만원어치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구매하고 대금을 환불받으려 했으나, 눈치를 챈 피해업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불과 4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이 1억5천만원을 넘는 큰 금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씨의 일부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36)씨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