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보조금대란’ 일으킨 이통3사·임원 불구속입건

‘아이폰6 보조금대란’ 일으킨 이통3사·임원 불구속입건

입력 2015-09-09 13:39
업데이트 2015-09-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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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수사결과 첫 발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통점에 판매장려금을 지나치게 많이 나눠준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통사와 각사 임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통점을 유도한 혐의(단통법 위반)로 이통 3사 및 김모(49)씨 등 각사 영업담당 임원 1명씩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작년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SKT 54만원, KT 55만원, LG유플러스 41만원 등으로 판매장려금을 상향 조정,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이른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초래한 혐의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때는 출고가 78만9천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일부 고객들이 휴대단말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구입해 그러지 못한 고객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본사의 공식 판매정책에는 SKT가 46만원, KT가 43만원, LG유플러스가 34만1천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돼있으나, 마케팅팀과 지역 본부 등을 거쳐 유통점 단계로 내려오면서 액수가 불어났다.

유통점들은 이통 3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으로 최대 67만8천원의 보조금을 각 고객에게 지급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고객들로 하여금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경찰은 “각사 영업 담당 임원들은 단말기 판매장려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급해 지원을 유도했다”며 “판매장려금 상한선 책정 등은 영업담당 임원에게 결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이통 3사 및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당시 형사 고발에 더해 이통 3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유통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은 “제조사는 고가의 프리미엄폰을 주로 팔려하고, 이통사는 보조금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치면서 보조금을 충당하고자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을 운영한다”며 “유통점도 고가의 장려금을 받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강요해 결국 소비자들의 권익은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제도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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